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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한다지만..현실성 없는 농촌특화지구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5-23 10:36:08 수정 2025-05-23 17:43:47 조회수 336

◀ 앵 커 ▶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인
농촌활성화 사업 집중보도 이어갑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비판을 사고 있는
올해 농촌협약 시군 선정을 두고,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백억씩 지원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농림부가 올해 선정한 신안군 팔금면의
농촌특화지구입니다.

[ 통CG18 ]앞으로 5년 동안 창고를 문화시설로 
바꾸고, 한쪽에는 꽃밭과 쉼터 등을, 
다른 편에는 바나나 가공식품 공장을 포함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합니다.

◀ INT ▶박희성/신안군 기획의회팀장
"융복합 산업지구에는 유채유와 바나나칩을 만드는 가공 시설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민의 기대는 엇갈립니다.

◀ INT ▶김정선/신안군 팔금면 주민
"가공 공장은 이제 모르지. 어디서 할란가. 전문가들이 할 테지. 우리들같이 농사지은 사람들은 못하지..(빈집을) 사람 살게끔 미관상 안 보기 싫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새 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농촌협약의 
가장 큰 변화는 농촌특화지구입니다.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의 핵심이 될 특화지구를 지정해
농촌 공간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1차로 농촌협약에 선정되면 최대 300억 원, 
특화지구 사업에 선정되면 추가로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농촌을 포함한 전국 139개 시군에서
섬 특성상 읍면 지역이 따로 떨어져 있는 
신안군의 사례처럼 민원 등 제약 조건이
없는 곳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통CG5 ]예산을 따내기 위해 계획서로는 
얼마든지 주거지와 산업지구 등 기능별로 7곳을 
나눌 수 있지만 실제 실행은 의문입니다. //

축산지구의 경우 기존에 있던 축사 등을
한곳에 모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 통CG19 ]◀ SYNC ▶△△군 담당공무원(음성변조)
"유해 시설물 이전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가는 쪽에서는 뭐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다시 들어오는 쪽에서는 굉장히 생활에 불편한 시설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축사 업주가 원하는 곳에서 일터를 운영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축산지구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 통CG20 ]◀ SYNC ▶□□시 담당공무원(음성변조)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인근으로 이전 집적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은 정확히 공감을 못해 주셨고.."

또, 기능별로 구분했다 하더라도 사전 검토가
허술할 경우 용도지구 변경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통CG21 ]◀ SYNC ▶용역업체A 관계자(음성변조)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도 해결 못할 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

농림부는 축사 이전지구 조성 사례가 있다고 
답했지만 농촌 공간을 바꾸겠다는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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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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