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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공항이용시 규제 완화

입력 2005-12-06 21:48:29 수정 2005-12-06 21:48:29 조회수 1

항공사가 공항을 이용할 때 받게 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오늘 공포된 공항 시설 관리 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항의 착륙료 부과 기준을
종전 최대 이륙 중량에서 활주로 제한 중량을 적용하게 돼,항공사들이 이 착륙 마다
이용료를 최대 80만 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공항 시설 사용료는
2시간 이내에 기상 악화나 응급환자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올 경우 면제하기로 하는 등
면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외국 항공사의 취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개항을 앞두고 있는 무안공항의
국제선 취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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