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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전남도, 금호에 494억원 소송 승소

박영훈 기자 입력 2005-12-06 21:48:31 수정 2005-12-06 21:48:31 조회수 1

494억원대 대불주거단지 공동택지
분양대금과 관련해 전남도와 금호산업 사이에 벌어졌던 3년여의 법정공방이
전남도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대법원이 지난 2002년 12월부터 계속돼 온 대불주거단지내 공동택지
분양대금 민사소송에서 원심대로 전남도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미 납부된 토지대금
243억원을 제외한 미납 토지대금
218억원과 지연손해금 276억원 등
모두 494억원을 금호 측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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