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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납세자 납세 기한 연장

입력 2005-12-06 21:48:43 수정 2005-12-06 21:48:43 조회수 1

광주지방국세청은
폭설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폭설 피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자진 신고 또는 납부하는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국세의 경우도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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