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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기준 애매(R)-피해액 수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05-12-08 21:49:02 수정 2005-12-08 21:49:02 조회수 1

◀ANC▶

유례없는 폭설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호남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역 기준이 애매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지난 4일 폭설로 비닐하우스 축사 7동 가운데
4동이 무너진 김경규씨,

지체장애 1급에다 부채마저 1억원이 넘는
김씨는 수억원대 복구 비용을
마련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INT▶김경규*피해농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어떻게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번 폭설로 광주,전남북지역에서만 지금까지
피해액이 천억원을 넘어서면서 특별
재난지역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난처하기만 합니다.

관련법상 광역시도의 경우 사유재산 피해액
3천억이상을 포함한 1조 5천억원이상의
재산피해나 3만명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해야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사유재산 피해가 대부분인 경우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복구과정에서 피해주민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INT▶신태욱 *전남도청 방재계장*
///저희들도 피해액 집계돼봐야 어떻게 할지
고민///

이때문에 수해나 설해 등 재해별로 기준을
고치는 등 피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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