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유선호의원 발의 농업인부채경감 특별법 의결

입력 2005-12-10 07:53:39 수정 2005-12-10 07:53:39 조회수 1

국회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상호금융 대출자금의
10%이상을 상환한 농민들은 내년부터 상환
기간이 돌아오는 대출금에대해 일시상환이 아닌
5년간 분할상환할 수있도록 하고,이미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민들에대해서는 상환한
이자액의 40%를 환급해주도록 돼있습니다

한편 유선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