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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정지 단속 고민

입력 2005-12-11 21:48:35 수정 2005-12-11 21:48:35 조회수 1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단속을 통해 주유소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만 행위자와 처벌 대상이 달라
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선 소방서들은 주유 중에
운전자가 엔진을 끄지 않았다 적발되면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업주에게
최고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불법 행위자는 운전자인데도
소극적 관리 책임만을 갖고 있는 주유소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경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단속 책임자들은 주유소 업주가
운전자에게 엔진을 끄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단속과 처벌의
타당성에 대해 소방 방재청등 상위 기관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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