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르면 내년부터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주유소 업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이 실시되기 때문인데
업자들은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불만입니다.
왜 그런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주시 도천동의 한 주유소,
연료를 채우려는 차량이 쉴새없이 들어옵니다.
기름을 넣기 전,
주유원들이 차량 운전자에게
엔진을 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INT▶
냉동차량 운전자들은 시동을 멈출 경우
운반 물품이 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합니다
◀INT▶
하지만 주유 중에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
유증기에 의해 화재나 폭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연료가 주입되면
주유소 업자들에게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주유소 업자들은 이에 대해
단속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볼멘소리를 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업자들만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INT▶
소방당국은
올해 말까지 주유소 업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