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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내년4월부터 최고 79% 인상

입력 2005-12-12 07:53:57 수정 2005-12-12 07:53:57 조회수 1

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가입자가
추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4월계약부터 시행
하기로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시세 하락에따른
보험금도 올라,출고후 2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값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15%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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