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들도 내년부터 대체복무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신중식의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수의사들이 검역원과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일선 지자체의 가축
방역업무에 3년간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대체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현재 광주전남 시.군.구의 절반가량이
수의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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