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가
현행 '500억원이상 사전심사제대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공사'로 확대됩니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참여정부 임기 내에 최저가 낙찰제
기준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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