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의 폭설재앙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각계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선포여부는 미지숩니다.
현행 재난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시.도 피해액
1조 5천억,시.군.구는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 천 5백억원의 피해를 낸 지난해
태풍 메기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피해액이 천 3백억원대인 이번 폭설 역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2천년 동해안 산불,2002년 태풍 루사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선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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