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에 대해서
내국인과 같은 학교 설립절차를 밟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도
외국인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현재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만제곱미터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로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제한도 받지 않게 돼
대규모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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