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정원을 초과해 유아들을 모집한 유치원에
대해 유아모집정지 처분 결의가 내려졌습니다
목포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는
목포교육청으로부터 3학급.정원 84명 설립
인가를 받아놓고,정원보다 백39명을 초과한
223명의 유아를 수용한 목포시 석현동
S 유치원에대해 유아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따라 목포교육청은 해당유치원에
처분 통지를 하게되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유아모집이 정지되고,정원 상한선인 84명까지
유아수가 감소할때까지 유아모집을 할 수
없게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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