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는 모두 85건으로 이 가운데 71건이
노조 가입 또는 조직,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한 행위가
10건을 차지했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
또는 해태한 경우도 1건을 기록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