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이
주민 자율로 결정됨에 따라
부단체장이나 국장급에 준하는
고액연봉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의원들의 월급수준이
현재 받고 있는 실비 활동비보다
최소 배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광역의원은 6천만에서 7천만원,
기초의원은 4천만에서 5천만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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