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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땅투기 신고 포상금 50만원 지급

입력 2005-12-18 21:48:34 수정 2005-12-18 21:48:34 조회수 1

내년 2월부터는 땅 투기 신고자에 대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액은 건당
50만원이고 고발건은 공소제기,기소유예 등의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건은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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