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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기업도시예정지 주변 개발제한 늑장

입력 2005-12-18 21:48:43 수정 2005-12-18 21:48:43 조회수 1

영암군이 기업도시 시범지역 지정 이후
뒤늦게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8월 25일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넉달 정도가
지난 이번 주에야
기업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관리지침도
오는 27일 도시계획심의원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주변지역 관리지침이 확정돼야
녹지지역의 토사채취나 보상을 노린
나무심기 등의 행위가 제한돼
영암군이 지금까지 늑장을 부린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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