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신보,폭설피해기업에 재해특례보증 시행

입력 2005-12-23 07:53:26 수정 2005-12-23 07:53:26 조회수 1

폭설피해를 입은 기업에대해 내년3월말까지
재해특례보증이 시행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폭설피해를 입은 기업에대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고,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나 지자치단체의
피해확인이 없어도 신보직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보증지원을 해주기로했습니다

이와함께 보증수수료도 일반보증의 절반수준
으로 경감하고,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한편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이 이뤄지도록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