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기준에서 빠져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시설하우스와 과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약관상
폭설은 보장기준에서 제외돼 있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하우스와 과수원이
겨울철에도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폭설이나 한파도
보장기준에 포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자체가
고가의 설비인 만큼 농작물과 시설 모두
보험대상이 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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