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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일조권 침해 '논란'(R)

입력 2006-08-14 07:57:57 수정 2006-08-14 07:57:57 조회수 0

◀ANC▶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문제를 놓고 주민과 건설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반면 건설업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
순천시 덕월동 한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15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공사장 바로 뒷편
30여세대의 단독주택 주민들은 신축아파트의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층아파트로
일조권은 물론 사생활 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INT▶

주민들은 특히
이미 들어선 아파트로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S/U)시공업체는 이같은 주민 민원에
한마디로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다,주민들이 주장하는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사례가
아파트로 발생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아파트 건설업체와의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기존 주택지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로 빚어지는 일조권 논란,

일조권 피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행정당국의
보다 면밀한 아파트 사업승인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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