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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명연장 안 된다' 함평군민 반발 확산

박종호 기자 입력 2024-06-11 21:19:00 수정 2024-06-11 21:19:00 조회수 24

◀ 앵 커 ▶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성된지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평과 고창 등 6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평군 주민들은 한수원이 만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많다며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86년과 1987년 운행을 시작한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설계수명인 40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수명이 

완료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원전 수명을

10년 더 연장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방사선비상구역에 있는

영광과 함평, 고창 등 6개 지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안을 두고

함평군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함평군민들은 이 초안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주민 보호대책도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는 

겁니다.


◀ SYNC ▶박연수 

안전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주민보호대책,

원상복구와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는

원전이 있는 한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함평주민소송인단 1400여 명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한수원 본부가 있는

대구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다시 작성한 뒤

공청회 등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 SYNC ▶김영희 변호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쓸 때는

초안에는 방사선 원항이라고 해서

방사선 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다 적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어서

이것도 원자력 안전법 위반이거든요. 


한수원은 다음달 19일쯤

함평군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공청회가 진행되면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막기 어려운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은 

법원의 판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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