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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비 '보행자 사고'..법원, 무안군도 책임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6-24 21:21:32 수정 2024-06-24 21:21:32 조회수 16

안전시설이 미흡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하천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군이 해당 도로에

가로등과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던 점을 들어 

군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4월,

무안군 청계면의 한 보도를 걷다

하천으로 추락해 치료도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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