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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속에도 진행되는 타워크레인 작업..왜?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3-28 21:10:31 수정 2024-03-28 21:10:31 조회수 19

◀ 앵 커 ▶


목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속보 이어갑니다.


크레인이 꺾여버린 사고 당시 

현장에 불었던 바람은 

작업 허용 순간풍속 기준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강풍이 불더라도 사실상 작업 중지를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목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강풍에 힘없이 꺾여버렸던 타워크레인 사고.


당시 목포를 포함해 전남 해안 대부분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최대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와 수리,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하고


최대풍속이 초속 15m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정오 무렵,

목포에는 초속 17.3m의 강풍이 

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YNC ▶ 광주기상대 관계자

"(사고 당일 목포에) 12시 정도에는

17.3m/s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강풍이 불더라도

작업 중지를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건설현장의 중심인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사실상 공사의 대부분 작업에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 SYNC ▶ 타워크레인 업체 관계자

"(타워크레인) 기사 입장에서 

'콘크리트 못 치고 내려갈란다' 이렇게 하면 

이미 레미콘은 다 준비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기사가 나 한다, 못한다 얘기를 못하고.."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기준'에 따르면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없이'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스스로 즉각적인 판단 하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권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풍 속 1분 1초가 위험한 상황에서

원도급사의 작업중지 승인을 

기다리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겁니다.


◀ SYNC ▶ 타워크레인 기사

"타워 기사들 건폭으로 몰고, 근무 해태

이런 걸로 모니까 현장에서 기사가 위험하다

이런 것이 안통해요."


◀ INT ▶ 이상암/전국건설노조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기상청에 발표한 대로라면 그 날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스스로도 작업 중지권이

부여가 됐더라면 중지를 해야 맞는 거고.."


협곡과 빌딩 등 현장 지형에 따라

예측할 수 없이 돌변하는 건설 현장 속 강풍.


사고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없는 타워크레인 작업중지 기준에 대한

세세한 검토와 재수립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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