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관리 계획을 4년 지나도록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기후 위기로 최근 농어촌 물 부족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은
2천18년 목표로 세운 게 전부이고
그 이후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의원은 이에 따라
농어촌 용수 개발과 배수 개선 등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을 의무화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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