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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 남성탈의실 대기' 조선소 부당징계 논란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4-30 21:02:51 수정 2024-04-30 21:02:51 조회수 8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삼호중공업의 모 하청업체가

여성 직원을 남성 탈의실에 대기시키는 등 

부당 징계했다며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측은

피해 여성이 앞서

'안전수칙 위반 건을 원청에 신고했다'는

의심을 사면서 탈의실 대기와 함께 

직무와 관련없는 책을 읽도록 지시받는 등의

징계를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문제가 된 장소는 탈의실이 아닌

용접팀의 사무실이라며 해당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적으로

사용해온 장소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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