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일로에 추진됐던 건설폐기물 처리장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건설폐기물 처리장 건설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인근 저수지 오염도 우려된다며
H환경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문제의 건폐장 부지를 무안군이 보전산지에서
목장용지, 생산관리지역으로 수차례 변경해
의혹과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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