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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장흥 민간인 학살' 유족, 국가 손배 승소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6-04 21:00:51 수정 2024-06-04 21:00:51 조회수 30

한국전쟁 시기 장흥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오늘(4)

지난 1950년 장흥 민간인 학살로 숨진 

희생자 9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원고별로 3백만 원에서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인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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